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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4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정부 지원금까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맨 아래에는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만한 정부 지원금 모음도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 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조손가족 및 한부모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2.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 복지 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청소년 한부모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1인당 월 23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5만원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10만원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용품비 지원



4.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거나,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진행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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