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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계신다는걸 알고 계실까요?
최대 8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25년도 기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진행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이하의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5년도 기준, 5세 아동의 연령 >
- 0세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세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 2세 :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 3세 :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 4세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 5세 : 19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년 1월 1일 ~ 18년 12월 31일



2.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 25년도 기준, 지원 단가 >
- 0세반 : 기본보육 - 567,000원 / 야간 - 567,000원 / 24시 - 85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 500,000원 / 야간 - 500,000원 / 24시 - 750,000원
- 2세반 : 기본보육 - 414,000원 / 야간 - 414,000원 / 24시 - 62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3.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유아보육료 진행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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