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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를 알고 계신가요?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최대 월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한다고 하니,
영유아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주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진행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2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로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 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진행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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