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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정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아동 양육비 부터 연 154만원 한도로 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교통비,교복 구입비 등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또는 40만원(2세이상)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교통비,교복 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3.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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