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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서비스가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지원대상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 양육비 채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2. 양육비 선지급 지원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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