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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한 지 5년 이상 되었다면 누구나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 실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150~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소멸된 자동차 환급금이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무엇인지, 자동차 환급금 계산 방법과 모의 계산,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못받는 경우 등 쉽고 자세하게 총 정리 해두었으니 아래의 내용 살펴보시고 못 받았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 공지글 ↑
1.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매 후 지자체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채권이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은 지역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종류는 크게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도시철도 채권의 경우 도시 철도의 건설이나 운영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지역개발 채권의 경우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들의 복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동차 채권을 구입 한지 5~7년 뒤 상환 신청 시 구입 금액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 자동차 환급금 신청 기간
22년 3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만,
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 신청하신 분들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3월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이내에 직접 상환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은 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미뤄두지시지 마시고 온라인상에서라도 환급액이 있는지 아래의 표에서 꼭 살펴보세요.
아직 5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22년 3월 이전에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달력에 따로 기재해 두셨다가
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자동차 환급금 계산 방법 & 모의 계산기
자동차 환급금의 경우 지역별로 채권의 종류나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7년 2월에 서울에서 차량 구입했다고 하면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상환 신청은 7년 뒤인 2024년 2월에 할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구입한 차량이2000만 원짜리 대형차라면 도시철도채권 구입 금액은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된다. 7년 뒤 A라는 사람이 상환 신청 시 원금과 연 이자까지 받게 되어 환급금을 400만 원 이상 받게 된다.
B라는 사람은 인천에서 2000만 원짜리 2000cc 이상 대형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채권의 종류는 지역개발 채권이 되고,
지역개발채권 구입 금액의 경우 2000만 원의 5%인 100만 원이 된다.
지역개발채권의 경우에는 구입 후 5년 뒤 상환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철도채권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연 이자까지 받게 되어 환급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채 매입 시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은행별 이자나 차량 구매 날짜 등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의 경우 지역별로 지정된 은행이 있기에
아래의 표를 확인 후 해당 은행 어플이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방문 하시기 전 홈페이지나 방문지점에 미리 전화하여 방문 시 준비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별 지정 은행 온라인 조회, 신청 ]
지역 | 방문 상환 (영엉점) | 인터넷 | 모바일 |
서울,인천 | 신한은행 | 불가 | 가능 |
경기,울산,강원,충북,충남, 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대전,세종 | 하나은행 | 가능 | 가능 |
전북 | 전북은행 | 가능 | 불가 |
광주 | 광주은행 | 가능 | 불가 |
대구 | 대구은행 | 불가 | 불가 |
부산 | 부산은행 | 가능 | 가능 |
5. 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경우
(1) 채권을 즉시매도 한 경우(=공채 할인)
차량 구매 시 채권을 구입(=공채 매입) 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바로 팔아서 할인받은 경우
(2) 장애인, 국가 유공자인 경우 채권 매입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인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 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3)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전기차량 채권 매입 감면
- 도시철도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200만 원까지 매입 면제(2016.12.31일까지)
- 지역개발채권 :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150만 원까지 매입 면제(2018.12.31일까지)
* 대구광역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200만 원까지 매입 면제
*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등록 시 150만 원까지 매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