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활근로사업을 마치고 민간 일자리로 성공적으로 취·창업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는 근로의지를 실천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자립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활성공지원금이란?
자활성공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후 민간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생계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을 실현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 이상)을 근속하며 근로 의지를 유지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노력의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② 민간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자 ③ 취·창업 후 일정기간(6개월, 1년 등) 근속을 유지한 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활근로사업 → 민간 일자리 진출 → 지속 근속**이라는 흐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취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참여경력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 최소 1회 이상 |
| 취·창업 | 민간시장 일자리 취득 또는 창업 | 생계급여 탈수급 필수 |
| 근속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 조건 충족 시 현금 지급 |
| 지원형태 | 현금 1회성 지급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은 **현금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의 참여 이력,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본금,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심사 후 지급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은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자활근로 참여 이력, 취업증빙자료, 근속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조건 충족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활정책과**로 할 수 있습니다.
💡 꿀팁: 자활센터에서는 신청 전 이력검증 및 서류준비를 무료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도의 기대효과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진짜 경제적 독립’을 이루도록 유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일수록 다시 복지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활성공지원금은 개인의 자립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집니다. 🌱



결론
자활성공지원금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정부의 복지 철학이 담긴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활근로 참여 후 취·창업에 성공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실함이 ‘현금 보상’이라는 형태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



Q&A
Q1. 자활성공지원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1. 1회성 지급입니다. 단,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자활근로 참여 후 바로 취업했는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에서 탈수급 상태가 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Q3. 창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민간시장 창업도 해당되며, 일정 기간 운영이 유지되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Q4.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는?
A4. 연속근속이 유지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자활센터에 문의하세요.
Q5.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A5.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창업 후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