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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소득 재판정을 진행한다고 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총 5가지를 쉽고, 간편하게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하오니
24년도 새롭게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나 정부 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간제 정기 이용 서비스, 급한 일정이 생겼을 때 이용하는 시간제 일시 연계 서비스, 어린아이도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전염성 질병으로 유치원을 갈 수 없을 때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1시간도 이용가능한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까지 총 5개의 서비스로 원하시는 부모와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정부 지원이 가능한('가'나'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이 가능한 가나다형이란? 1. 만 12세 이하 아동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 산정하여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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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기간
방문 신청은 읍, 면, 동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은 1월 4일(목)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는 정부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이 150% 이하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부지원이 가능한 '가'나'다'형 가구와 정부지원이 불가한 가구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부 지원이 가능한 '가'나'다' 형 =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
1. 정부 지원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하기
>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신청' 클릭하기
> '복지급여신청' 클릭하기
> '아이 돌봄 서비스'선택 후 정부 지원 신청 하기
(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 없음)
2. 국민행복ㅋr드 발급받기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 ㅋr드가 필요합니다. 있으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
없으신 경우 국민행복ㅋr드 홈페이지나 전화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원하는 서비스 신청하기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에서 '정회원' 신청하기
> 마이페이지 → 결제 내역에서 '예치금 충전'하기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 제공기간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되기에 미리 예치금을 넣어두셔야 됩니다.
[ 정부 지원이 불가한 가구 = 중위 소득이 150%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정부 지원이 불가한 가구의 경우 위 순서에서 1번을 제외하고 바로 2~3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상단 오른쪽 "모의 계산" 클릭)
5.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유의 사항
- 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 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스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 소득 재판정일 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 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됩니다.
- 정부 지원 결정 정보를 받으신 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는 정부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