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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 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인 184만 3365원보다 약 5만 원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실업급여에 대해 A~Z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수습기간 
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5. 실업급여 신청방법

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였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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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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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조건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무 날짜가 18개월간 180일 이상인 자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부득이 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 불가.

단,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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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급기간

 

(1) 근로자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예술인·노무제공자 : 월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3)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구직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예상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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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하기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받았던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직 등록하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 24)에 등록합니다.

 

 

 

 

(3) 사전 온라인 교육받기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방문 예정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실업을 신고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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