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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당했을때는 정말 앞이 막막한데요.

그럴때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저도 순서가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총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 따로 저장해두셨다가 신청시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되실 수 있게끔 

작성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 목차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하기
2. 사전 확인하는 방법
3. 구직 등록 하기
4. 사전 교육 받기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재취업 준비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하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하는 방법

회사에 요청했던 부분이 고용센터에 잘 신청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잘못 신청이 되어있거나 아직 신청 전이라면 회사에 다시 요청하셔야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완료 시 문자로 내용이 날라옴.
  • 이직확인서 : 고용 24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 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검색

 

 

 

3) 구직 등록 하기

회사에서 2가지 모두 잘 신청을 해주었다면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 고용 24 → 로그인 → 채용 정보 → 구직 신청 → 신청서 작성

 

 

4) 사전 교육 받기

구직 등록까지 하셨다면 고용센터 방문 전, 사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 24 → 로그인 → 실업 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꼭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재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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