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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모의계산 등 총 정리하여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의 경우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4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의 경우 2024.3.1(금)~2024.3.15(금)까지 이니 기간 내에 꼭 확인 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위 버튼 클릭(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버튼 클릭(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의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4년 3월 하반기 반기 신청 시 24년 6월 말 정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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