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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2차 신청기간, 종류,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하여 자세하고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란 매년 보건 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별로 1~10구간까지 소득을 나누며 구간에 따라서 장학금액이 정해집니다.
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국가 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4년 3월 14일(목)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기간 내 24시간동안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가장학금 종류
(1)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유형
(2)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국가장학금에 참여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유형
(3)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유형
(4)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유형
4.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1)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3)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4) 지역인재장학금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3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6.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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