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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수당
가정 양육 수당

 
24개월~86개월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다면 가정양육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득 기준과 관련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월 10만원~2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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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양육 수당 신청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확인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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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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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양육 수당 신청 방법                                      

 
 
 

 
 
 
위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로그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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